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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사망 직전에 주소 옮기세요"...상조회사의 꼼수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3 Dailymotion

[앵커]<br />서울 시립 화장장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은 다른 지역 주민과는 달리 사용료가 10분의 1까지 감면되는데요.<br /><br />이를 악용한 일부 상조회사들이 유가족들에게 고인의 사망 직전, 주민등록 주소지만 서울로 바꾸라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 2014년 1월 경기도 김포의 병원에서 파킨슨병으로 사망한 A 씨.<br /><br />경기도 광주에서 13년 동안 거주했지만, 사망 당일 갑자기 서울로 주소를 바꿨습니다.<br /><br />사실상 경기도민이나 다름없던 A 씨는 서울 시민으로 인정돼 서울 시립 화장장의 화장 비용 90%를 감면받았습니다.<br /><br />서울 시민에게만 혜택을 주는 시립 화장장은 고인의 최종 주소지만 확인하기 때문이었습니다.<br /><br />[서울시 관계자 : (사망) 당일 주소가 서울시로 돼 있으면 혜택을 받는 거고…. 몇십만 원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해서…]<br /><br />감사원 감사 결과,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망 당일 다른 지역에서 서울시로 전입해 서울 시립 화장장을 거쳐 간 고인은 278명!<br /><br />화장장 이용 요금 역시 100만 원에서 9만 원으로 대폭 깎였습니다.<br /><br />사망 일주일 이내의 전입자도 1,333명으로 사망 1년 이내 전입자의 25%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화장장 사용료를 덜 내려고 사망 직전 유가족이 고인의 주소를 바꿨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.<br /><br />뒤늦게 서울시는 사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고인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미 많은 유가족이 혜택을 받은 데다,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까지는 이 같은 꼼수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.<br /><br />[서울시립승화원 관계자 : 지금 현재는 (사망) 전날까지 서울 시민이면 (서울) 관내 적용받으세요.]<br /><br />[서울추모공원 관계자 : 하루 전에만 주민등록 돼 있으면,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만 돼 있으면 해드립니다.]<br /><br />특히 일부 상조회사들은 여전히 꼼수 변경이 가능하다며 유가족들에게 서둘러 주소를 옮겨놓으라고 꼬드깁니다.<br /><br />[A 상조회사 관계자 : (감면 혜택이) 바뀌지 않아요, 아직은. 서울 시민 같은 경우에는, 서울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.]<br /><br />[B 상조회사 관계자 : 임종하시기 전에 옮기셔야 하거든요. 서울에서 서울 시민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저렴하게 화장이 가능하십니다.]<br /><br />허술한 규정을 수년 동안 내버려둔 서울시와 고인의 주소지까지 바꿔 혜택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15_2016062405035979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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